규정 및 지침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7. 2.
서울대학교총장 인
2021. 7. 2.
서울대학교총장 인
서울대학교 규칙 제2302호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 전부개정규정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의 지원과 효율적 종합관리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제3항 및 「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실험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동물 중에서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 “동물실험”이란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 “동물실험시설”이란 「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른 실험동물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실험동물 사육 및 실험 시설을 의미하며 「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 규정」 별표 1과 같다.
- “동물실험실시자”란 동물을 대상 또는 재료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중대한 감염사고”란 실험동물이 인수공통전염병 또는 전염력이 강하고 동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질병에 감염된 사고를 말한다.
제3조(직무)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이하 “실동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실동원 동물실험시설 운영
- 동물실험시설 운영 및 수의학적 관리에 대한 지원
- 동물실험시설 운용실태의 확인 및 평가
- 동물실험시설 승인을 위한 실사
-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의 실험동물관리위원회 보고
- 실험동물의 구입, 반·출입 및 사육관리
- 실험동물 관련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 감염사고의 예방 및 사고처리
- 동물실험 교육
- 동물실험시설과 동물실험시설 승인을 받지 않은 실험동물 사육 및 실험 시설의 폐쇄에 대한 건의
- 동물실험시설 내부규정 등 관리
- 동물자원 동결 및 청정화, 형질전환동물 제작 등을 포함한 실험동물 연구지원
제4조(원장)
① 실동원의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원장은 실동원을 대표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조직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원장은 실동원을 대표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조직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조직)
① 실동원에 실험동물사육부, 실험동물연구지원부, 동물실험시설관리부, 동물/생물안전3등급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② 각 부와 센터에 장을 두며, 각 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부와 센터 및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② 각 부와 센터에 장을 두며, 각 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부와 센터 및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 실험동물사육부: 실험동물 사육 환경 점검, 실험동물의 유전적·미생물학적 품질관리, 실험동물의 구입, 반·출입 및 사육관리와 동물실험시설에 필요한 수의학적 관리 지원, 실험동물 관련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실험동물연구지원부: 동물실험 기술지원, 동물실험 장비 구입 및 관리, 동물자원 동결 및 청정화, 형질전환동물제작 등에 관한 사항
- 동물실험시설관리부: 동물실험시설 지원, 동물실험시설 운용실태의 확인 및 평가, 동물실험 교육, 감염사고의 예방 및 사고처리 등에 관한 사항
- 동물/생물안전3등급센터: 동물/생물안전3등급 시설 관리, 고위험 감염병의 체계적인 연구 및 실험에 관한 사항
- 행정실: 서무, 회계 및 그 밖의 행정에 관한 사항
제6조(연구원 등)
① 실동원에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르며, 인건비 등은 실동원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르며, 인건비 등은 실동원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7조(동물실험시설운영위원회)
① 동물실험시설의 지원과 효율적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⑥ 실동원의 자체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위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 연구부처장과 기획부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그 밖의 위원은 「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 규정」 별표 1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장(이하 “동물실험시설의 장”이라 한다) 또는 교내 인사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동물실험시설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실험동물의 구입, 반·출입 및 사육관리와 동물실험시설에 필요한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 실험동물 관련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실험동물의 중대한 감염사고 예방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 실동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실동원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동물/생물안전3등급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⑥ 실동원의 자체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위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소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 각 부 및 센터의 장, 행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그 밖의 위원은 교내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8조(동물실험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① 원장은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수의학적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동물실험시설 운용실태의 확인 및 평가)
① 원장은 동물실험시설의 운용실태를 확인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용실태를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용실태를 확인 및 평가한 결과에 이 규정이나 「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 규정」 및 「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실험시설의 장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실험동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용실태를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용실태를 확인 및 평가한 결과에 이 규정이나 「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 규정」 및 「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실험시설의 장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실험동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실험시설 승인을 위한 실사)
원장은 「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 규정」 제4조제4항제6호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승인을 요청한 시설을 실사하고 그 결과를 실험동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승인 후 점검 결과의 보고)
원장은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달받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점검 결과에 대하여 조치하고, 이를 실험동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실험동물의 구입 및 반·출입)
① 동물실험실시자가 실험동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동원에 구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실험동물을 구입한다.
② 동물실험실시자가 실험동물을 동물실험시설 또는 「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 규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시설에 반·출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 반·출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의 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실험동물의 반·출입을 승인한다.
② 동물실험실시자가 실험동물을 동물실험시설 또는 「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 규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시설에 반·출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 반·출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의 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실험동물의 반·출입을 승인한다.
제13조(실험동물 관련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① 원장은 「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지침」에 따라 실험동물 관련 폐기물을 수집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지침」에 따라 스스로 실험동물 관련 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지침」에 따라 스스로 실험동물 관련 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감염사고의 예방 및 사고처리)
①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험동물에 대한 미생물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감염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중대한 감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중대한 감염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염사고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감염사고의 경위 및 사후처리 결과를 환경안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회 및 실험동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중대한 감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중대한 감염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염사고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감염사고의 경위 및 사후처리 결과를 환경안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회 및 실험동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동물실험 교육)
① 원장은 「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 규정」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물실험 교육을 주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 교육 대상자는 동물실험실시자,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는 교직원으로 한다.
③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제2항의 동물실험 교육 대상자가 동물실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실험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 교육 대상자는 동물실험실시자,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는 교직원으로 한다.
③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제2항의 동물실험 교육 대상자가 동물실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실험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동물실험시설 등 폐쇄 건의)
① 원장은 동물실험시설이 「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 규정」 제8조에 따른 실험동물관리위원회의 시정요구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동물실험시설의 폐쇄를 실험동물관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동물실험시설 승인을 받지 않은 실험동물 사육 및 실험 시설이 운영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실험동물관리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동물실험시설 승인을 받지 않은 실험동물 사육 및 실험 시설이 운영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실험동물관리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제17조(동물실험시설 내부규정 등 관리)
① 원장은 동물실험시설의 장이 정하는 실험동물 및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내부규정 등을 검토하고, 내부규정 등이 이 규정이나 「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 규정」 및 「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부담금)
① 원장은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동물실험실시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실험동물 관련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 부담금 사용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 부담금 사용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9조(자문위원)
실동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교외인사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20조(운영세칙)
그 밖에 실동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2302호, 2021. 7.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사유
- 최근(2020년 7월) 개정된 「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 규정」과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실험동물자원관리원의 직무를 조정
- 실험동물자원관리원 내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부조직 명칭 및 업무 변경
- 감염병 연구 등의 수행을 위한‘동물/생물안전3등급센터’신설
- 그 밖에 자구 수정 및 조항 정비
주요 내용
- 설립목적 추가, 설치 근거조항 추가 및 수정(제1조)
- 용어의 정의 추가(제2조)
- 「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 규정」과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라 실험동물자원관리원의 직무를 조정(제3조)
- 원장의 임기(2년) 추가, 직무 명시 및 직무대행 조항 이동(제4조)
- 내부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과 업무 변경 및 “동물/생물안전3등급센터” 신설(제5조)
-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라 연구원 관련 조항 정비(제6조)
- 동물실험시설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및 심의사항 추가(제7조)
-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내용 정비(제8조)
- 동물실험시설 운용실태 확인 및 평가 관련 내용 신설(제9조)
- 동물실험시설의 신규 승인을 위한 실사 내용 신설(제10조)
-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 후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및 실험동물관리위원회 보고 내용 신설(제11조)
- 실험동물의 구입 및 반·출입 관련 조항 정비(제12조)
- 실험동물 관련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조항 정비(제13조)
- 감염사고 예방 및 사고처리 관련 조항 정비(제14조)
- 동물실험 교육 관련 근거조항 추가(제15조)
- 동물실험시설 등의 폐쇄에 대한 건의 업무 신설(제16조)
- 동물실험시설 내부규정 등 관리 업무 신설(제17조)
- 자구수정(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