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종료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실험계획서 만료 후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종료보고서를 IACUC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 수행 시 참고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종료 사실 보고 의무화)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는 동물실험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실험동물 사용 현황 입력 의무화) 실험동물 사용 현황을 입력하지 않을 시 종료보고서 제출이 제한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