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반입
시설 내 물품 반입
- 시설 내로 물품을 반입하려면 동물실험계획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반입일 기준 2 업무일 전까지 LARIS 홈페이지를 통해 ‘실험기기 반입’ 신청을 하고 관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고, 신청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반입 물품에 대해 멸균 또는 소독을 실시합니다. 소독을 실시할 경우 외부에 소독액을 분사하여 약 품소독을 실시한 후, 패스박스 또는 패스룸에서 UV 소독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반입된 물품이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반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실험에 불필요한 물품(휴대전화 등)은 시설 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단 관리자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지퍼백에 담고 약품소독 및 UV 소독을 거친 후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시설 내 물품 반입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반입 방식은 연구자 반입, 직원 반입으로 나뉜다.
- LARIS 홈페이지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관리자가 반입 방식을 결정한다.
- 연구자 반입의 경우, 연구자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직원 반입의 경우, 연구자에게 안내 메일을 따로 발송한다. 연구자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해당 물품을 위치시켜야 하고, 직원이 멸균 또는 소독을 실시하여 호실 내로 물품을 반입하게 된다.
- 연구자 반입, 직원 반입 주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기재하여야 한다. 관리자가 물품 반입 방식을 결정한 후 이메일로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소모품인지 내구재인지 기재하여야 한다.
- 물품의 부피(가로, 세로, 높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물품 특성상 멸균이 가능한지 기재하고, 멸균 또는 소독 중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멸균 또는 소독 시 주의사항에 대해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