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원칙
구역 안내
구역 | 정의 | 69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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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Barrier | 무균사육구역 또는 청정화(ET,IVF) 동물을 유지, 번식하는 구역 | 6층 무균사육구역, 번식구역 |
High Barrier | SPF 동물을 사육, 번식하는 구역 | 4층 사육구역(연구자 번식) |
Standard Barrier | SPF 동물을 이용한 실험이 주가 되는 구역 (수술실 및 특수실험실 포함) |
5층 특수실험구역, 4층 수술구역, 방사선조사구역 |
Minimum Barrier | 외부 기관의 SPF 동물이 69동 반입 후 재반출입되는 구역 또는 외부 기관의 동물이 청정화를 위해 반입되는 구역 |
5층 영상실험구역 B2층 격리구역 |
Hazard Barrier | SPF 동물에 대한 감염 실험이 진행되는 구역 | 3층 생물안전 2등급 실험구역 |
Conventional Animal Room | 미생물학적 배경이 불분명한 동물이 사육 또는 사용되는 구역 | 3층 중동물 실험구역 6층 형질전환실험실 |
동선의 일반원칙
- 높은 Barrier 입장 후 낮은 Barrier로의 입장은 가능하나 낮은 Barrier 입장 후 높은 Barrier로의 입장은 동선을 역행하는 행위이므로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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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이동은 승객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폐기물 엘리베이터,
동물용 리프트, 계단실1, 계단실2를 통해 가능하다.
연구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계단실1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물품 반입 시 멸균 또는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멸균이 가능한 물품은 멸균함을 원칙으로 하고, 소독을 할 경우에는 약품 소독한 후, 패스룸 또는 패스박스에 넣고 다시 UV 소독을 거친 후 반입한다.
동물실험시설 간 교차출입
- 교차출입은 가능한 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실험시설 간 교차오염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가 됩니다.
- 출입신청서 작성 시 교차출입하고 있는 모든 시설(향후 예정 포함)에 대해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험 목적 상 부득이하게 교차출입이 필요한 경우 최소 7일(168 시간)의 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 타 동물실 출입 시 입었던 옷을 입어서는 안되고, 기간 내 최소 1회 이상 샤워를 해야 합니다.
- 실험 목적 상 부득이하게 7일(168 시간)의 시간 간격을 지킬 수 없는 경우,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교차출입이 가능합니다. 교차출입 예정일 기준 최소 2 업무일 전까지 기관 이메일 ( ilar@snu.ac.kr )로 이메일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교차출입 사유 기입, 동물실험계획서 첨부).
- 승인되지 않은 교차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 출입자에게 있습니다.
- 학내 모든 동물실험시설은 출입대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교차출입 감시를 위한 목적으로 출입기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 출입
- 업무시간은 주말,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5/1), 개교기념일(10/15)을 제외한 평일 09:00 – 18:00 이며, 업무시간 외에는 출입이 불가합니다.
- 실험 목적 상 부득이하게 업무시간 외 출입이 필요한 경우 2 업무일 전까지 기관 이메일 ( ilar@snu.ac.kr )로 이메일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출입일자 △ 출입시간 △출입호실 △ 출입 자 성명 △연구책임자 △출입 사유은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적으로 출입 승인을 득한 후 업무시간 외 출입이 가능합니다.
- 경비 선생님들 수면 시간인 23:00부터 익일 05:00까지는 시설 이용 절대 금지입니다.
- 승인되지 않은 업무시간 외 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 출입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