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반입

시설 내 물품 반입

  1. 시설 내로 물품을 반입하려면 동물실험계획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반입일 기준 2 업무일 전까지 LARIS 홈페이지를 통해 ‘실험기기 반입’ 신청을 하고 관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고, 신청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반입 물품에 대해 멸균 또는 소독을 실시합니다. 소독을 실시할 경우 외부에 소독액을 분사하여 약 품소독을 실시한 후, 패스박스 또는 패스룸에서 UV 소독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반입된 물품이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반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실험에 불필요한 물품(휴대전화 등)은 시설 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단 관리자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지퍼백에 담고 약품소독 및 UV 소독을 거친 후 반입할 수 있습니다.
  5. 시설 내 물품 반입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Full Suit
※ 특수 사료, 생물제제(세포주, 백신 등), 시약 등 필히 신청 / 사료의 경우 멸균사료 외에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1. 물품 반입 방식은 연구자 반입, 직원 반입으로 나뉜다.
  2. LARIS 홈페이지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관리자가 반입 방식을 결정한다.
  3. 연구자 반입의 경우, 연구자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직원 반입의 경우, 연구자에게 안내 메일을 따로 발송한다. 연구자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해당 물품을 위치시켜야 하고, 직원이 멸균 또는 소독을 실시하여 호실 내로 물품을 반입하게 된다.
• 용어 설명 : 연구자 반입 - 연구자가 직접 멸균 또는 소독, 물품 반입을 실시함. / 직원 반입 - 직원이 멸균 또는 소독, 물품 반입을 대행하는 것을 뜻함
Full Suit
요청사항에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사항 : 신청자는 요청사항에 아래와 같은 필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연구자 반입, 직원 반입 주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기재하여야 한다. 관리자가 물품 반입 방식을 결정한 후 이메일로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2. 소모품인지 내구재인지 기재하여야 한다.
  3. 물품의 부피(가로, 세로, 높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4. 물품 특성상 멸균이 가능한지 기재하고, 멸균 또는 소독 중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멸균 또는 소독 시 주의사항에 대해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