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반 · 출입
동물 반입(미생물 모니터링, 검역)
- 동물 반입 시 동물실험계획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가 돼 있어야 하며, 반입 희망일 기준 3 업무일 전까지 LARI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관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동물실험계획서, 미생물모니터링 성적서, 69동 사육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 미생물모니터링 성적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최근 18개월간 분기별로 시행하여 누적된 성적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생산업체 또는 시설에 자료 요청 필요).
- 미생물모니터링 항목은 식약처에서 발간한 「실험동물 품질관리 안내서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검역 기간은 14일으로, 그 동안 동물은 검역실에서 계류하게 됩니다. 검역 결과 이상이 없는 동물은 반입일 기준 14일 후에 배정받은 Cage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실험 일정및 동물 주령 결정 시 검역 기간 고려 필요!
동물 반출
- 동물 반출 시 동물실험계획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가 돼 있어야 하며, 반출 희망일 기준 3 업무일 전까지 LARI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관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동물 반출 시 연구자, 담당 직원이 함께 동물을 확인(또는 미리 케이지카드로 명확히 반출 예정 동물에 표시)하고 이동식 케이지에 담아 반출합니다.
- 실동원은 연구자에게 일회용 이동용 케이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구자는 반출입실(120호)에서 동물을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시 앞에 놓인 서류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외부로 동물을 반출한 후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외부 반출한 동물을 재반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원칙적으로 외부 반출된 동물은 69동에 사체처리를 의뢰합니다. 해당 단과대학에서 함께 처리할 경우 사전에 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