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반 · 출입

동물 반입(미생물 모니터링, 검역)

  1. 동물 반입 시 동물실험계획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가 돼 있어야 하며, 반입 희망일 기준 3 업무일 전까지 LARI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관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2. 동물실험계획서, 미생물모니터링 성적서, 69동 사육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3. 미생물모니터링 성적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최근 18개월간 분기별로 시행하여 누적된 성적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생산업체 또는 시설에 자료 요청 필요).
  4. 미생물모니터링 항목은 식약처에서 발간한 「실험동물 품질관리 안내서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5. 검역 기간은 14일으로, 그 동안 동물은 검역실에서 계류하게 됩니다. 검역 결과 이상이 없는 동물은 반입일 기준 14일 후에 배정받은 Cage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실험 일정및 동물 주령 결정 시 검역 기간 고려 필요!

동물 반출

  1. 동물 반출 시 동물실험계획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가 돼 있어야 하며, 반출 희망일 기준 3 업무일 전까지 LARI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관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2. 동물 반출 시 연구자, 담당 직원이 함께 동물을 확인(또는 미리 케이지카드로 명확히 반출 예정 동물에 표시)하고 이동식 케이지에 담아 반출합니다.
  3. 실동원은 연구자에게 일회용 이동용 케이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연구자는 반출입실(120호)에서 동물을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시 앞에 놓인 서류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5. 외부로 동물을 반출한 후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6. 외부 반출한 동물을 재반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7. 원칙적으로 외부 반출된 동물은 69동에 사체처리를 의뢰합니다. 해당 단과대학에서 함께 처리할 경우 사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Cage 배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