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및 사체처리 절차
동물윤리, 안락사
- 동물윤리에 반하는 행위(마취 없이 방혈, 경추탈골, 압박, 두부타격, 장기적출, 냉동 등)는 엄격히 금지되며 연구자는 동물실험계획서에 승인받은 내용대로 안락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자는 해당 내용을 IACUC에 신고하고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 흡입마취제를 이용한 안락사는 인체위해성이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Ether는 인화성, 폭발성, 인체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동물실험시설 전 영역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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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인 CO2 안락사 방법
① 사육 중인 케이지 그대로 CO2 챔버에 넣는다. 한 케이지에 서로 다른 종을 넣거나 너무 많은 수량을 넣는 것은 금지된다.
② 확실한 수의학적 사망을 관찰(호흡 정지를 육안으로 관찰하는 등)하고 나서 적어도 1분 이상 가스의 흐름을 유지한 뒤에 안락사를 종료해야 한다.
안락사 및 사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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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신청 및 수행 절차
① 사체처리 요청일 기준 2 업무일 전까지 LARIS에서 사체처리 신청을 하고 관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안락사 대상 동물을 케이지에 모아 놓은 후(마우스는 10마리씩, 랫은 5마리씩), Dead Animal 카드(붉은색)을 케이지 앞에 부착한다.
③ 각 층 담당 직원은 매주 금요일 CO2 안락사를 수행한다. 매주 금요일 15:00 이전까지 사체처리 승인 및 케이지 이동이 완료되어야 해당 주에 안락사가 가능하다. - 자연사, 병사, 실험 중 희생 등의 이유로 사체 발생 시 Dead Animal 카드(붉은색)을 Cage 앞에 부착한다. 연구자 확인 및 직원 확인이 끝난 후 사체를 처리한다.
연구 목적상 안락사를 연구원이 수행해야 할 경우 2 업무일 전까지 방법을 문의하고 관리자와 상담해야 한다. - 연구 목적상 안락사 직후 사체 반출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반출된 사체의 처리는 69동에 의뢰하고 해당 단과대학에 함께 처리할 경우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 비용 처리 : 현재 사체처리 비용은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