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및 사체처리 절차

동물윤리, 안락사

  1. 동물윤리에 반하는 행위(마취 없이 방혈, 경추탈골, 압박, 두부타격, 장기적출, 냉동 등)는 엄격히 금지되며 연구자는 동물실험계획서에 승인받은 내용대로 안락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자는 해당 내용을 IACUC에 신고하고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2. 흡입마취제를 이용한 안락사는 인체위해성이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Ether는 인화성, 폭발성, 인체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동물실험시설 전 영역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3. 인도적인 CO2 안락사 방법
    ① 사육 중인 케이지 그대로 CO2 챔버에 넣는다. 한 케이지에 서로 다른 종을 넣거나 너무 많은 수량을 넣는 것은 금지된다.
    ② 확실한 수의학적 사망을 관찰(호흡 정지를 육안으로 관찰하는 등)하고 나서 적어도 1분 이상 가스의 흐름을 유지한 뒤에 안락사를 종료해야 한다.

안락사 및 사체 처리 절차

  1. 안락사 신청 및 수행 절차
    ① 사체처리 요청일 기준 2 업무일 전까지 LARIS에서 사체처리 신청을 하고 관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안락사 대상 동물을 케이지에 모아 놓은 후(마우스는 10마리씩, 랫은 5마리씩), Dead Animal 카드(붉은색)을 케이지 앞에 부착한다.
    ③ 각 층 담당 직원은 매주 금요일 CO2 안락사를 수행한다. 매주 금요일 15:00 이전까지 사체처리 승인 및 케이지 이동이 완료되어야 해당 주에 안락사가 가능하다.
  2. 자연사, 병사, 실험 중 희생 등의 이유로 사체 발생 시 Dead Animal 카드(붉은색)을 Cage 앞에 부착한다. 연구자 확인 및 직원 확인이 끝난 후 사체를 처리한다.
    연구 목적상 안락사를 연구원이 수행해야 할 경우 2 업무일 전까지 방법을 문의하고 관리자와 상담해야 한다.
  3. 연구 목적상 안락사 직후 사체 반출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반출된 사체의 처리는 69동에 의뢰하고 해당 단과대학에 함께 처리할 경우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4. 비용 처리 : 현재 사체처리 비용은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