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 동물사육

LMO 대장 작성

  1. LMO 동물 취급 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라 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연구책임자와 시설책임 자에게 부과된다.
  2. 연구자는 LMO 취급·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LMO법 통합고시에서 전자기록매체가 사용 가능함을 명시하여 컴퓨터 파일로 기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전자결재 시스템이 마 련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컴퓨터로 작성한 후 인쇄하고 서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LMO 취급·관리대장 작성 시 LARIS 홈페이지를 통하면 편리하다(현재는 사용 불가).
  4. 연구자는 매 분기 LMO 취급·관리대장 원본(연구책임자 서명 필수)을 담당 직원에게 제 출하고, 담당 직원은 이를 확인하고 보관한다.
  5. LMO 관리·운영대장은 시설 관리자가 작성한다.